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22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던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136,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과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