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노23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조립품을 납품받은 2013. 3. 초순경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기일내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이전에 처벌받은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 진술 및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고, 본 사기 사건에서 일부 정산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의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횡령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원심에서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3.초경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 3개월간 거래를 하였는데, 2013. 5. 31. 피해자에게 2013. 4.분 납품대금 20,108,098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28.까지 피고인의 원청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거래대금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가 납품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G의 요구로 피고인 회사 및 피해자의 직원이 불량품 발생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당 제품을 납품 받을 당시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247,5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