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24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조선소 입구 부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이 호황이어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후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는 바람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008년부터의 지방세 및 2010. 6.경부터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은 E 주식회사 정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0. 3.경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어 채권자 공동 관리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폭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기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2010. 6.경 이전에 이미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0. 6.말경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용 직후 신한카드로부터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뒤 그 상환을 연체하는 등으로 자신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차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상환한 금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한 이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액회복에 힘쓴 점, 확정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정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각주1) 자동차세 미납부로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증거기록 35쪽

각주3) 증거기록 55쪽 이하

각주4) 증거기록 52쪽

각주5)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