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총회는 단체교섭 과정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한 적법한 임시총회일 뿐,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는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것으로서 다른 총회와는 명백히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이를 쟁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대부분의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E의 추산 손실액이 2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각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체육대회 당시는 2014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이 결정된 상태였고, E은 이 사건 체육대회 이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임시총회 통보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임시총회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체육대회 및 이후 두 차례의 임시총회를 강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체육대회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 6항 기재 각 임시총회의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임시총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체육대회 전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 쟁의대책위원장 명의의 임시총회 공고문이 게시되었고, 당시 임시총회 안건으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교섭보고 대회도 함께 상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체육대회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근무시간 중의 집회라는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임시총회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장배 체육대회'는 매년 7~8월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체육대회는 피고인들이 임시총회 명목으로 쟁의행위를 반복하던 중인 9월 말경 E 측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비록 그 형식이 임시총회 내지 관례적인 체육대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체육대회 중 실제로 닭싸움 등의 체육대회 경기가 일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범죄사실 각주4)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의 시각 및 시간은 집결 및 해산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대략적인 시각 및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육대회의 주목적·시기·태양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성격이 쟁의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E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횟수나 시간이 그리 많거나 길지 않고 집회의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