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27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F 주식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수가 26명이고 체불임금액이 합계 45,855,502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체불임금을 거의 해결하였으며 재하도급을 받은 B에게 남은 임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그가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부분 형틀 목공 및 타설공사에 관하여 1,2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한다는 내용의 2015. 10. 7.자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5. 11.경 주식회사 신동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