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노27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난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경영난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단순히 경영자로서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C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등으로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C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으면서도 막연히 투자가 유치되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