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노28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8명으로 다수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E)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