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고, 일부 회복된 피해의 경우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8회나 처벌받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추가로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당심에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