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4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