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53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D과 I에 대한 고소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I를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이 최초 지하수 개발 업자인 I에게 전화하여 지하수 개발 공사를 문의한 점, 이후 2009. 12. 6. 무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내에 지하수 개발을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에게 주어 I에게 송금하게 하도록 한 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E의 사내이사였던 D은 일관되게 'E은 그 옆에 있던 O에서 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O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동의하에 지하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2009. 12. 6. 피고인, I, J,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지하수 개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공장의 전기료 등을 미납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09. 12. 8. 피고인과 함께 진동농협에 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지하수 개발 업자인 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하수 개발 업자인 I는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2010고정2150, 피고인이 E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다)과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처음에 피고인이 전화로 지하수 개발 공사를 문의하여 E에 가서 견적을 낸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지하수 개발 공사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2009. 12. 6. J과 함께 E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D, F 등이 있었고, 자신이 지 하수 개발 공사를 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2009. 12. 6. I와 동행하여 E을 방문한 J은 일관되게 '2009. 12. 6. E에서 피고인, D, F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처음에는 D 명의로 지하수 개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D이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토지사용승낙서(이하 두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이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2009. 11. 10.부터 2010. 1. 15.까지 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일관되게 '당시 E은 인근 공장에 관을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물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I의 전화번호를 받아 견적을 문의하는 등 세 군데 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 견적을 받았다. 그중 I가 제출한 공사비용이 가장 저렴하여 피고인이 I에게 일을 맡기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I를 지하수 개발 공사업자로 선정하는 결재를 받았으며, 이후 I가 일행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D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이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과 D이 진동에 있는 은행에서 I에게 지하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지하수 공사를 하는 것과 공사 후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2009. 12. 8. A이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1:34:59 D이 진동농협에서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들이 제출된 바 있어, 위와 같은 D, I, J, F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처음에 지 하수 개발 업자 I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97쪽, 제500쪽)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후 다시 '법무사가 착오로 고소장에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 I에게 전화하여 지하수 개발 공사를 문의하였고, 이후 2009. 12. 6. 무렵 I에게 E 내의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실과 다르게 'D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마산시청에 제출 · 행사하였고, I는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여, D, I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각주1) 제출된 D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8행의 연월일란에 '091208', 보낸 사람 이름 'A(피고인이다), 맡기신 금액란에 '₩3,000,000',거래내용란에 'E-신한은행'이라고, 9행의 연월일란에 '091208', 찾으신 금액란에 '₩3,000,000', 받은사람 이름 'I, 거래내용란에'CD이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에의하면, 거래일란에'2009. 12.8.',거래 금액란에'\3,000,000', 수취인란에 I', 취급점란에 '진동농협', 의뢰인란에 'D', 거래 시간란에 '11:34:59'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