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9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E에게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1 명을 사용하여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년 연차휴가수당 949,632원, 2011년 연차휴가수당 1,171,976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32,584원, 2013년 연차휴가수당 919,200원 등 연차휴가수당 합계 4,573,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인 F은 2014. 11. 25.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2008. 4.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 E이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져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전제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또한 F은 2014. 4. 1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F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E 등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고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일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2008. 12. 31.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회사의 LPG 탱크로리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가스를 충전하여 가스를 배달한 후 LPG 탱크로리를 이 사건 회사에 주차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특별히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비수기인 여름과 성수기인 겨울에 근무시간과 매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주장은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별반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연봉제 계약에 불만이 있었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이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근부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6년경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