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1097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스테인리스 강관 가공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이던 김해시 D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2012. 10. 18.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과 2013. 2. 21.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4. 12.경 부도를 내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이 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② 원고는 그 뒤 위 은행으로부터 전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신고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4.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감독관서에 소외 회사의 대표자(E)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근로감독관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그에 기하여 2015. 6. 17. 경매법원에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와 같이 배당을 요구한 다음(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합계 101,817,365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합계 39,394,845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3006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5., 소외 회사는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141,212,210원(위 101,817,365원 + 39,394,8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④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506,569,900원 중 1순위로 피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15인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22,612,815원(그중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와 같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합계 101,817,365원이다)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그 잔여액 전부인 1,383,957,08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2016. 6. 23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 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급여를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흔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위 101,817,365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 며, 설사 이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2015. 4. 8.이 아닌 2015. 2. 28.에 퇴직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토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그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은 위 101,817,365원이 아니라 83,511,485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합계 39,101,330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 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채권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합계 101,817,365원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현금이나 수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이들은, 적은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스스로 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