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2019.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원고 B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양 청구는 청구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의 형태 및 청구취지만이 달라지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위 원고가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G(G,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H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I'이었으나, 이후 'J', 'A'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다.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2005년 무렵을 기준으로 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6개의 운영부서를, 관리담당 상무가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3개의 부서를 각 총괄하며, 운영부서 중 하나로서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KD 사업부(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 및 본부장 직할의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가 있다.
또한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창원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각 단위의 책임자로 각 '직장'(직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각 직마다 '조장'을 두었다), '공장'(동일한 직 수개를 묶어 '공장'이라 하고 그 책임자 또한 '공장'이라 명하였다), '과책공장', '부장'을 두었는데, 총 6개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총 838명이 피고의 7개 운영부서 즉, KD운영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의 117개 직 중 총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조립,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내협력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2007. 10.의 이른바 라인재배치 이전에 사용되던 도급계약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가리킨다, 이하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1><2>
피고는 2007. 10.의 이른바 라인재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위 시점 이후에 사용된 도급계약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가리킨다, 이하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관련 소송의 경과 등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L, M, N, O, P, Q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R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09. 2. 16. 사내협력업체 대표들과 R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심법원은 2010. 12. 23.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R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상고심법원은 2013.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Q, O, P 등 소속 근로자였던 S 등 5인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이후의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호], 항소심법원은 2016. 1.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호], 상고심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전반에 관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으로 근로자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여 2007. 10.경 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