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190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