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9,2016
판결선고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I(사업자번호: J, 대표자: K)에 단조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400,000원 상당의 단조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I에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에 공급가액 합계 572,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L(사업자번호: M, 대표자: N)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L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3,962,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단1908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김해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Q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6.경부터 P㈜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6.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P㈜ 소유의 'R(모델명: HF-3-PK)'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 1대를 성실히 관리 및 보관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P㈜가 채무 과다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5.경 P㈜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기계를 ㈜Q 명의로 S(T)에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9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L 매출합계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908 - 피고인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도담보약정서, 대출약정서(증거기록 15 내지 35쪽)
전자세금계산서
계약금, 중도금 도합 1,800만 원 입금내역(주식회사 P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N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일시, 내역 및 그 금액 등은 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시, 내역과 그 금액 등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L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P㈜ 소유 기계 매도 당시 이미 위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P㈜에서 맡았던 지위와 역할, 실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 수령한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비롯하여 배임의 공소사실 또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고인 A 또한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