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69
판결선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 중 8개월간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531,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항목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원천징숭수'를 '피해자'로 정정한다] 병원 직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합계 65,894,420원을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합계 141,801,9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첨부)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6고단55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횡령(근로자 기여분) 및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