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0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고물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고물상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6,2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45kg을 위 투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9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8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