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99
판결선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창원시의창구 B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공장 건물 내 설치된 기계 8점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7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목적에 맞게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기계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000만 원에 처분하고, 2014. 9.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기재 기계를 D회사 E에게 4,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 · 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5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기계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