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60
판결선고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고성군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와 주식회사 태상하이테크 사이의 매매계약, 즉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고성군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고, 계약금은 2015. 6. 18.에, 중도금은 2015. 6. 30.에 각각 지급하며, 잔금은 전기사용전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불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18. 주식회사 태상하이테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금 입금된 3,00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닌 태양광사업인허가 관련 비용인데 잘못 입금된 것이니, G(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