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38
판결선고
2017. 2.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4.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C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대부중개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고용센터에서 사실 당시 주식회사 C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하여 다음 날 실업급여 명목으로 602,64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6. 3. 843,690원, 2015. 7. 1. 1,124,920원, 2015. 7. 29. 1,124,920원, 2015. 8. 26. 1,124,920원, 2015. 9. 25. 1,205,2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026,3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4. 17.경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고용노동부에 A이 2015. 3. 31.자로 위 대부중개업체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전산등록본,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급여 수령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6.경 주식회사 C대부중개업체를 퇴사하여 2015. 7.경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약 600만 원의 추징금도 부산지방노동청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