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433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