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9,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181,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