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김해시 기간제근로자(B 업무보조원)로 채용되어 2014. 7. 1.부터 2014. 6. 30.까지 김해시 C과 소속의 도로수도보수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작성된 갑 제4호증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2016.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는 김해시 C과 주무관인 D이 원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2016. 1. 1.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는 2016.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2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김해시 C과 주무관 D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내지 4,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6. 3. '김해시 기간제근로자(B 업무보조원) 채용공고'의 근무조건에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김해시 C과 소속의 도로 수도보수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김해시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D에게 출근부 날인, 급여대장의 날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위하여 도장을 보관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도장의 날인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증인 D과 E은 모두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D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해시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년도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음해 1. 1.부터 다음해 12. 31.까지, 그 다음해 1. 1.부터 나머지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해시 C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D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은 아니었고, 갑 제8호증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