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14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어떤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시 노사가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으로, 위 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하였고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법정수당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율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보다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 7, 8, 13, 17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 회사의 노사 간 대등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여기에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B 등이 2011. 8. 5.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계약내용에 관하여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구체적인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피고 회사의 실무 또는 관행으로서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 회사는 매월 고정적인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당초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명목상 임금항목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노사가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 회사는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의 규모가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 3년간 12,312,265,367원(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분 10,083,243,636원, 퇴직자와 본 사건 및 그 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분 2,229,021,732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300여 명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사이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전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급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 회사는 대다수 재직 근로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⑤

피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현재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해외 인력송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국내 조선사들과 달리 경영상황이 안정적으로 보여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이 피고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 334,250,334원, 2011년도 398,353,355원, 2012년도 401,400,145원, 2013년도 418,183,239원, 2014년도 480,500,696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누적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법정수당액 등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 등 근로자들이 이미 2011년 8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피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