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0~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4. 2. 26.경 'E'를 운영하던 F(본명: G)와 '영업마케팅' 및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상호를 'H'로 변경한 후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F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2014. 7. 2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2014. 7. 5.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1.부터 2014. 7. 24.까지의 임금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의 사용자는 이 사건 식당을 위탁경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F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은 월 120만 원인데, 원고는 이미 2014. 6. 10.부터 2014. 7. 10.까지의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시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2014. 7. 11.부터 2014. 7. 24.까지의 임금에서 임시로 지급받은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만 원[= (일당 4만 원 × 14일) - 임시 지급금 20만 원]에 불과하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100만 원인지 여부이다.
판단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2, 3, 10, 13, 16, 을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최소한 위탁경영기간이 끝난 2014. 7. 1.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를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근로기준법위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위탁경영기간이 끝난 2014.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종종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유지하였고, 원고가 2014. 7. 24.까지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5. 5. 26.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피고를 사업주로, F를 이 사건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를 사장으로, F를 닥터로 불렀다고 밝혔다.
위탁경영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직원들임금이 출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탁경영기간에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획득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F가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들로부터 근로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일일용역서빙 영수증(을6)에는 그 영수인으로 'H'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F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F가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전제에서, 2016. 2. 17. 피고에게 "2014. 6.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홀서빙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의 2014. 7.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969), 위 판결은 2016.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지급 임금액
갑 1, 8, 10,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4. 7.분 임금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5.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임금이 월 120만 원이고 미지급 임금액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근로기준법위반 조사과정에서, 같은 식당에서 근무한 I의 임금이 월 180만 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원고의 임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당시의 조사 경위 및 그 전후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I과 원고의 임금액이 비슷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같은 조사과정에서 I과 원고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5일이고 임금산정 대상기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까지라고 진술한 점, ④ 그렇다면 피고가 2014. 7. 5. 원고에게 지급한 120만 원은 2014. 6. 10.경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월 단위의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180만 원 정도가 되어 앞서 본 피고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0만 원을 임시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항소장에 첨부한 '직원급여 정산내역'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첨부문서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만 원을 임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분 임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각주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대부분 항소장에 첨부된 '추가입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주장과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점, 2016. 9. 6.자 준비서면에도 위 주장에 기초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처음부터 당심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실상 공격방어를 포기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