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40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1. 부터 2015. 9. 24. 까지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분 임금 잔액 139,273원, 퇴직금 1,482,534원, 미사용연차수당 잔액 563,804원 합계 2,185,6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체불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6. 2. 25. 피고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고,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6.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금 2,185,611 원 중 이미 지급한 130만 원을 뺀 나머지 885,611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체불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체불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을 1, 2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체불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금 일부를 지급받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체불금에 관한 민사상 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4. 11. 27. 퇴사하였다가 2014. 12. 20. 재입사하였고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3(출퇴근장부)의 기재는 피고 측이 출퇴근장부를 전적으로 관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을 3(출퇴근장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14. 11. 28.부터 2014. 12. 19.까지 22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22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