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B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2004. 11. 16.부터 2015. 5. 11.까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67,857.14원(= 임금총액 380만 원 ÷ 5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2004. 11. 16.부터 2007년 1월까지, 2007년 3, 8, 11월, 2009년 2월, 2011년 2월, 2012년 8, 9월에는 4인 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나머지 기간에는 5인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피고는 B에서 파견받은 직원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1만 원 적은 일당을 B에 지급하였고, B은 피고로부터 받은 일당에서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공제한 돈을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731호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15,937,13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15,937,130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퇴직금 100% 산정 기간 2,813일 + (2010년 12월 이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로 퇴직금 50% 산정 기간 89일 ÷ 2) ÷ 365일 × 30일 × 평균임금 67,857.14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9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B을 통해 파견되었을 때보다 1만 원 많은 일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퇴직금 1만 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B에서 파견받은 직원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1만 원적은 일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인력사무소 파견 직원과 직접 고용 직원에 대한 일당은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에 더 지급된 1만 원을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6. 7. 5.자 준비서면과 2016. 9. 13.자 준비서면에 피고 소속 직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연봉 또는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위 1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