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87,957,464원"을 "102,253,44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합계 169,455,927원(= ① 일실수입 135,163,411원 + ② 기왕치료비 1,094,060원 + ③ 향후치료비 9,477,850원 + ④ 보조기 구입비 300,000원 + ⑤ 개호비 3,420,606원 + ⑥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는 각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87,957,464원(= ① 일실수입 69,806,054원 +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 ④ 보조기 구입비 0원 + ⑤ 개호비 0원 + ⑥ 위자료 13,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위자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20,048,986원(= ① 일실수입 1,897,576원 +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 ④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B, C에 대한 각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A의 일실수입청구 중 '1,897,576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B, C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3면 4행의 "2013. 3. 13. 20:05경"을 "2013. 3. 31. 20:05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가동종료시기와 가동기간 중의 소득
갑 제7, 8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2012. 3. 1.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인 I어린이집과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고, 계약에 관한 다른 논의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이하 '정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3. 3. 31. 당시 2호봉이었는데, 2013. 7. 1. 3호봉으로 승급되었다.
원고 A은 본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2013년 1월 내지 3월, 6월 내지 12월에 I어린이집으로부터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년 3월, 6월 내지 12월에 진주시로부터 매월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3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000원, '농촌근무특별수당' 110,000원 합계 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 A의 보육교사로서의 가동종료시기는 2046. 6.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동기간 중의 소득은 매년 7월 1일자호봉승급을 반영하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1, 2, 3)의 보육교사 월지급액과 원고 A이 진주시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월 430,000원의 수당을 더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A과 I어린이집은 계약에 관한 다른 논의가 없는 한 원고 A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다른 내용의 계약이나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만일 원고 A이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
㉡ 정부는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60세 이하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60세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보육교직원의 출생일이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인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6월 30일까지, 7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인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시기와 일치한다.
㉢ 원고 A과 I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호봉과 보수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기준은 호봉에 따른 보수총액과 월지급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1년이고,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
㉣ 진주시는 매월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누리과정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교사에게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농촌근무특별수당' 110,000원을 지급하는데, 보육교직원의 계좌로 위 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원고 A이 2013년 4월, 5월에 급여와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은 2013. 4. 1.부터 2013. 5. 11.까지 41일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기간의 임금 또는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취지 참조).
㉥ 이상과 같이 I어린이집은 비록 민간보육시설이기는 하나 진주시장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아온 점, I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임면에 관한 사항이 진주시장에게 보고되고[원고 A의 경력(재직)증명서(갑 제7호증)도 진주시장이 발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점, 보육교사의 직무내용이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일반 노동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보육교사로서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취지 참조), 그 날은 1986. 1. 25. 출생한 원고 A이 6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인 2046. 6. 30.이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일부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일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2015. 1. 5.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재건술 시행 후 영구장해에 따른 12.5%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무릎관절-Ⅳ.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옥내 근로자 25%의 1/2 적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좌측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무릎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 A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감정한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감정을 위해 원고 A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위 감정결과가 더 타당해 보이고, 원고 A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바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십자인대 파열상으로 인대재건술을 받은 경우 무릎 관절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점, 원고 A의 직업이 보육교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시장해라는 취지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감정결과나 진료기록 감정만 실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결과보다는 부산대학교병원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무릎관절-Ⅳ.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옥내근로자 25%의 1/2을 적용하여 영구장해에 따른 12.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5%로 인정한다.
일실수입 계산
전제<1>
일실수입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는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3. 3. 31.부터 2013. 5. 11.까지 무주의료원, K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계산의 편의상 2013. 3. 31.부터 2013. 4. 30.까지 1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계산하고, 2013. 5. 1.부터 2046. 6. 30.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5%로 계산한다.
월 소득은 다음 표 각 기간별 월급과 수당 합계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2>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 84,102,0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없는 점, 원고 A의 연령과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이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주문 중 경정하는 부분
법리
선고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정정 또는 보충할 수 있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지 여부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제1심판결 이유 '3. 가. 4) 다)'항에는,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합계 69,806,054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1심판결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원)" 란에는 같은 표의 2013. 3. 31.부터 2046. 6. 30.까지 모든 기간 일실수입 합계인 84,102,038원이 아니라 2013. 3. 31.부터 2040. 6. 30.까지 일실수입만 더한 금액인 "69,806,054원"이 기재되어 있어 2040. 7. 1.부터 2046. 6.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2,787,620원(=2,217,288원+2,199,040원+2,154,828원+2,112,448원+2,071,633원+2,032,383원)이 누락되었다. 이는 합산을 할 때 잘못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제1심판결 이유 '3. 가. 3)'항에는, 원고 A과 I어린이집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호봉 및 월지급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정부지원기준은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3호증의 1, 2, 3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1심판결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중 6, 23, 24, 25, 26, 27, 28, 29, 30호봉(30호봉은 '2040. 7. 1.부터 2041. 6. 30.까지'의 기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호봉과 관련된 "월 소득" 란에는 각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1, 2, 3) 금액이 월 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7, 28호봉의 "월 소득"은 2015년도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3)의 호봉별 월지급액인 3,435,930원과 3,482,050원이 입력되어야 함에도 모두 2,263,320원으로 잘못 입력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일실수입"도 잘못 계산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6, 23, 24, 25, 26, 29, 30호봉(30호봉은 '2040. 7. 1.부터 2041. 6. 30.까지'의 기간만)의 "월 소득"은 2015년도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3) 중 해당 호봉 월지급액이 아니라 직전 호봉 또는 직후 호봉 월지급액으로 해당 호봉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게 잘못 입력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일실수입"도 잘못 계산되었음이 분명하다.
"월 소득", "기간일실수입", "일실수입 합계액"을 다시 계산하면 앞서 본 표와 같고, 이에 따라 옳게 계산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84,102,038원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87,957,464원"은 원고 A에 대하여 인용된 일실수입 69,806,054원, 기왕치료비 734,060원, 향후치료비 4,417,350원, 위자료 13,000,000원을 더한 금액인데, 원고 A의 일실수입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합계액 "87,957,464원" 역시 잘못 계산된 것이 분명하고, 제1심판결이 인용하였어야 할 금액이 102,253,448원(일실수입 84,102,038원 + 기왕치료비 734,060원 + 향후치료비 4,417,350원 + 위자료 13,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일실수입청구,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87,957,464원"은 잘못 계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102,253,448원"으로 경정하고,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각주1)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전제와 같다.
각주2) 음영 부분은 제1심판결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기재와 다른 부분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