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514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실질적으로 제기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C센터의 D이고, D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임금 사건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법률구조신청 및 법률구조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 위 위임장에는 "공단에서 의뢰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E에 대하여 2015. 3. 31.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원고가 출석하여 대질신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 사건의 법률구조를 직접 의뢰한 것이 D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0. 12. 13.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입금 등 합계액 4,550,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이후 원고의 고용주는 피고가 아닌 'F' 또는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고용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명이 피고, 'F'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명의상 대표자는 'G'이나 피고와 'F' 모두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인 점, 피고와 'F'는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며 'F'는 피고의 사내 하청업체인 점,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E에 대하여 2015. 3. 31.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E가 데리고 온 자로서 피고의 근로자 관리업무를 하는 생산과장인 H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원고는 2010. 12. 13. 근로를 개시할 당시 피고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속 변경에 관한 통보나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원고의 고용주라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2010. 12. 13.부터 2014. 10.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4개월간 임금에서 부당공제한 돈 913,433원(이하 '이 사건 부당공제임금'이라 한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민연금부당공제액 1,934,265원(이하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이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702,880원(= 2011년분 518,400원 + 2012년분 549,600원 + 2013년분 634,880원, 이하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한다)을 합한 총 4,550,578원(= 이 사건 부당공제임금 913,433원 +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1,934,265원 +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02,8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550,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당공제임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 불법체류자였고, 합법적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10%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부족분을 매달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부분은 원고가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부분은 원고가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온 것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1,934,265원 중 2012년 6월분 63,000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12년 6월분 국민연금부당공제액은 63,000원이고 이 사건 소가 위 2012년 6월분 국민연금부당공제액이 발생한 때로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한 2015. 7.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중 2012년 6월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11년분 518,400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514,8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한 2015. 7.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11년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69,178원[= 이 사건 부당공제임금 913,433원 +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민연금부당공제액 1,871,265원(= 이 사건 국민연금부당공제액 1,934,265원 - 2012년 6월분 63,000원) + 2012년분 및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84,480원(= 2012년분 549,600원 + 2013년분 6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각주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금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제1심 인용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