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535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2,623,498원"을 "32,622,49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자동차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트럭 판매대리 계약과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D에게 트럭 3대를 1대당 151,100,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합계 39,700,000원은 2012. 8. 15.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트럭 3대는 2012. 6.경 D에게 모두 인도되었으나, 위 39,700,000원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2012. 8. 15. 13,700,000원, 2013. 6. 20. 1,810,000원, 2013. 8. 20. 1,810,000원, 2013. 9. 20. 4,273,818원을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5. 5. 20.까지 회수되지 않은 잔금의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이 사건 계약은 2013. 8. 25.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5. 20.까지 미지급된 잔금 18,106,18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연체이자 합계액인 14,516,316원을 합한 32,622,498원(= 18,106,182원 + 14,516,316원) 및 그중 18,106,182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트럭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용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은 고객으로부터 트럭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위약금을 예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그중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에게 떠넘기거나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호 또는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원고의 B · C지역 본부장인 E가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E의 변제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계약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관계 및 갑 제1, 2, 7, 9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세 달 동안 원고로부터 판촉활동비 월 967,000원씩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그 이후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여는 전혀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아 왔던 점, ② 피고와 같은 영업사원들 상호간에도 매월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피고의 경우 2012. 7.에는 51,964,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반면,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달도 존재하는 등 동일한 영업사원이더라도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가 달라서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수료 등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을 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출·퇴근 카드의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트럭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할부금융사를 소개시켜주고 원고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원금의 약 1%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겸직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트럭을 판매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트럭 판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 및 판매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외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과 자동차 판매목표량의 설정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고객들에게 트럭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대금의 납부를 유예해 줄 것인지 여부도 피고가 결정하였던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어디에서든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효율적인 영업활동과 고객관리를 위하여 B · C지역 본부장인 E와 협의하여 영업범위를 B · C지역으로 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만일 이를 어기더라도 원고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의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⑨ 원고는 CV-3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사원이 입력한 활동내역과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나, 이는 원고가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일 뿐, 원고가 CV-360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교육한 것을 넘어 CV-360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제하였다거나 CV-360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사원의 판매활동과 근무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을 주로 담당하는 영업사원과 트럭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의 상대방을 예정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와 같이 계약의 상대방 및 영업지역만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인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의 개별적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이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유예하지 않고 트럭이 인도되기 전 트럭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권 회수책임을 회피하는 방안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대신 원고에 대하여 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중에서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위험판단과 책임 하에 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유예하는 영업방식을 이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유예하는 영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비교적 고액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객들이 부가가치세 상당의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에 비하여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은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무분별한 외상거래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⑤ 추가약정 제4조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다른 영업사원들의 경우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럭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의 잔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위험은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과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수책임 약정이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에게 떠넘기거나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E에 의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당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2015. 7. 31. 5,106,182원을, 2015. 9. 30. 13,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가 D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32,623,498원"은 "32,622,498원"의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