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572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5,946원 및 그중 751,375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674,571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4. 7. 19.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17:00부터 00:30까지 C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치킨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점의 실제 대표이고, 원고는 2014. 7. 19.부터 2015. 8. 23.까지 C점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2016. 2. 26. '피고는 2014. 7. 19.부터 2015. 8. 23.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등 3,559,52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430) 되었고, 2016. 3. 25. 위 지원에서 약식명령(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7, 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9.부터 2015. 8. 23.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3,559,525원( = 2014년 7, 8, 9월분 미지급임금 20,250원 + 퇴직금 1,356,650원 + 야간근로수당 731,125원 + 초과근로수당 1,451,5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59,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년 7, 8, 9월분 미지급임금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은 5,300원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은 시급을 5,100원으로, 2014. 8.은 시급을 5,150원으로, 2014. 9.은 시급을 5,250원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7.에는 30시간, 2014. 8.에는 75시간, 2014. 9.에는 60시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0원[ = (5,300원 - 5,100원) × 30시간 + (5,300원 - 5,150원) × 75시간 + (5,300원 - 5,250원) × 6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4. 7. 19.부터 2015. 9. 18.까지 수습기간이었던 이상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법(2014년 당시 최저시급 : 5,210원)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책정한 시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급이 5,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시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시간 및 기본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야간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91,571원( = 1일 평균임금 36,153.3원 × 30일 × 40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91,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휴게시간을 고려할 때 2014. 7. 19.부터 2015. 1. 4.까지 원고의 1주간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9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근무와 명확히 분리된 휴게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야간수당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표 '야간근로시간'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가 받아야 할 야간수당은 같은 표 '야간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731,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2015년 초과근로수당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7:00부터 00:30까지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경부터 위 근로시간 외 총 475.5시간을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말경부터 근무시간을 매주 주말 11:00부터 23: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와 '2015. 7.부터 기존 근무시간에 평일 19:00부터 23:30까지의 근무시간을 추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초과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5. 1. 말경부터 주말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며칠을 제외하고는 2015. 1. 말경부터 일정하게 매주 주말 11:00부터 23:30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면서 작성한 진정서에도 '7월 21부터 주말일에 5pm~12:30am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2015년에 들어서부터는 11am~11:30pm까지 일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 말경인 2015. 1. 24.부터 원고의 근무시간을 매주 주말 11:00부터 23:30까지 변경하는 구두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5. 7.부터 기존 근무에 평일 근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본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부터 평일 근무시간을 추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표 '초과근로시간'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가 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같은 표 '초과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로수당 4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25,946원( = 2014년 7, 8, 9월분 미지급임금 20,250원 + 퇴직금 1,191,571원 + 야간근로수당 731,125원 + 초과근로수당 483,000원) 및 그중 751,375원( = 2014년 7, 8, 9월분 미지급임금 20,250원 + 야간근로수당 731,12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9. 7.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1,674,571원( = 퇴직금 1,191,571원 + 초과근로수당 483,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9. 7.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