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57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1.부터 2015. 9. 4.까지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금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새마을금고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의 대표이던 C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청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고 직급간 갑을란 구분에 대해 법위반이 없음이 확인됨'이라는 의견으로 행정종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2016. 6. 24.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새마을금고 법체계상 내부 규정은 정관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되고, 정관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제·인사·보수규정 등은 개별 금고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새마을금고법, 위 정관, 인사·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개별 금고에서 이사회 의결로 직원의 직급을 임의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피고 금고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직원 급수를 '갑, 을'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정관 및 제반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금고는 갑·을 구분으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새마을금고 정관에 의하면 직원의 직위 및 직급 등에 관하여 중앙회장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운영지침에 의하면 금고 실정상 부득이 동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나 전보, 전직, … 승급 등 경상적인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가 동일 직급인 4급 을이었던 원고와 다른 직원(D 과장) 중 근무평정과 경력 등에 비추어 D 과장만 4급 갑으로 승급하고, 원고는 그대로 4급 을의 직급으로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고 실정상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경상적 임용으로서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 정관이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와 D 과장의 승급을 달리한 부득이한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차별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D 과장은 1992. 7. 13. 입사하였고, 원고는 1996. 6. 17. 입사하여 약 4년의 경력차이가 있는 점, D 과장은 1997. 1. 1. 원고는 1999. 7. 1. 각 7급으로 승급하였고, D 과장이 1998. 1. 1. 6급으로 승급하는 등 입사 이래 피고 금고 합병시까지 D 과장이 원고보다 먼저 승급하여 왔고, 피고 금고가 합병되면서 원고와 D 모두 같은 날인 2000. 1. 1. 5급으로 승급되었으나 호봉은 각 7호봉, 9호봉으로 차이가 있었던 점, 2008년 및 2009년 근무평정(전체 12명)에서 원고는 5위, 6위를, D 과장은 각 1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과장 중 D 과장만 2011. 1. 1. 4급 감으로 승급한 것에 대하여 금고 실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정관이나 인사·직제 규정 또는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사 원고에 대하여 4급 을의 직급으로 대우한 것이 새마을금고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 내부의 사적 규율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금고에게 위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박신영

각주1) 진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피고 금고 4급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고 금고는 저와 다른 한 명의 4급 직원(이하 A라 칭함, D 과장)이 있는데 A는 4급 갑의 직급급을, 저는 4급 을의 직급급으로 급여에 차별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고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에 의하면 1~6급의 급수가 있으며 급간의 갑, 을을 구분해 차별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추측으로는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금고의 직원이었던 저에게 차별을 두는게 아닌가 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