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96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8.부터 2015.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 및 피고의 연봉제 규정 중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31. 기준 퇴직급여 명목으로 92,138,8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 연봉제 규정 및 원고와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매년 수령하여 온 인센티브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급여 차액 상당인 13,180,410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 105,319,240원 -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 92,13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기관성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정업무수행비'는 퇴직급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및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경영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기관성과수당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인센티브 성과금 역시 등급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퇴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퇴법에서는 퇴직금의 최저기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기법 제15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등 참조).

나.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연봉계약서'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의하기로 정하였고, 위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의 피고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에 인센티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급여 차액 상당인 13,180,410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 105,319,240원 -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 92,13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센티브성과급과 기관성과수당은 동일한 것인데, 피고 보수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금은 … 년차 수당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입하되, 기관성과수당 … 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성과수당과 동일한 인센티브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규정을 정하면서 제22조에서 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4조에서 퇴직급여금에서 기관성과수당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수당을 별개로 구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인센티브성과급과 기관성과수당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