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교범테크 주식회사(이하 '교범테크'라 한다)는 철의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교범테크에 고용되어 원고와 선정자 D는 각 2015. 11. 1.부터, 선정자 B, C는 각 2015. 12. 5.부터 근무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
원고 및 선정자들은 교범테크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2015년 12월에도 교범테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12월분 임금으로 원고는 4,000,000원, 선정자 B은 4,500,000원, 선정자 C는 3,200,000원, 선정자 D는 2,963,56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2. 27.경 교범테크와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범테크로부터 교범테크에 있던 근로자와 시설, 영업권 등 영업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았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
원고는 2016. 1. 5., 선정자 B은 2015. 12. 29., 선정자 C는 2016. 2. 29. 선정자 D는 2016. 5. 31. 피고에서 각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