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월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인 월 245,833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인 11,799,984원(= 245,833원 × 48개월)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퇴직금이 아닌 월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총 계약금액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와는 별도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