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5고단65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2. 10.경 발행한 110,596,2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므로, 110,596,200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5고단780 사건과 관련하여, 화물운송대금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중간 중간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5고단781 사건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당심에서 추가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2. 10.경 발행한 110,596,2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과 L 주식회사가 서로 지급받을 금원을 정산하고 나면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L 주식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L 주식회사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 3)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리스 물건 또는 담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으며,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