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18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고, 설령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9793 판결로 패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0. 15. 확정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고, 설령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