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것이지 G 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작업일지와 작업대장을 모두 확인하고 사인하였으며, 공사대금 지출도 피고인이 해당 업체에 직접 돈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볼 때, 노무제공자인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심은 계약의 형식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G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사천시 I 소재 J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G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공사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증거기록 제2권 646쪽), AB에 '필름난방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위 공사의 견적서상 내역은 '필름난방, 단열재, 잡자재'와 그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바(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증거기록 제2권 730~740쪽), 이러한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G을 F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중 M의 경우 G이 채용하여 그의 지시, 감독에 따라 전기 도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공판기록 163쪽), 이는 H가 담당하는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전기'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M은 H를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N, O, P, Q 및 R의 경우 외벽단열 외에 천장단열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였는데(공판기록 149~152쪽), 단열공사는 H가 AB에 하도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속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이 H 또는 AB를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심 설시에 위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