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노25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등 전과관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잘못 기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