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연금을 수급해 생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