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32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8명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6. 9. 확정되었다."가,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조회 출력본"이, '법령의 적용'란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각 누락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