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33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출금이 집행되면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직 대출금이 집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당심에서 적어도 800억 원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500만 원(X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의 대출이 곧 성사된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심에서 변화한 바 없고, 위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