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34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은 총 3명으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하다면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