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노55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신정, 설날 등 연 7일의 유급휴일' 및 '월 15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3.5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011.10.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 등 4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이 소속된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회사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월 15일 및 일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15시간 중 8시간은 기본근무, 7시간은 연장근무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정, 설날 등 연 7일의 유급휴일' 및 '월 15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 기본근무시간 8시간에 관해서만 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을 지급하고, 연장근무시간 7시간에 관해서는 위 수당(3.5시간분, 이하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 명인 L는 2014. 10. 8.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5. 2. 5. 이루어진 노동청 조사에서부터 "공휴일에도 영업이 강제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성상,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⑥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3. 9. 17. 이 사건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항소심은 '신정, 설날 등 연 7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월 15일 초과 근무일'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인정하지 아니하였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나1058, 1065(병합)].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9704).

⑦

위 제1심 판결이 2015. 4. 30. 선고된 이후, 피고인은 2015. 5. 21.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⑧

한편, 다른 민사 사건에서도 이 사건 협약들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임금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협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반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4312), 항소심은 위 협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22119).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여 온 점, 관련 민사사건의 제1, 2심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점, 이 사건 협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공휴일에도 영업이 강제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