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5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토지의 명의이전 비용 등을 빌렸다가 피고인이 입원하는 바람에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빌린 돈은, 하동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완료되어 돈이 마련되면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장마 때문에 공사 완공이 늦어져 변제를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713 내지 716면, 제743 내지 751면) 및 그에 부합하는 송금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들(증거기록 제718 내지 741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별권), 전화가입자조회(증거기록 제244면, 범행 이후 취업을 알선해 줄 피고인의 지인 F라는 인물을 자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번호인 W의 가입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I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의 남편이자 고소대리인인 N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찰 진술 및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468 내지 474, 694면), 위 N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694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814면)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하동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76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자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으나 당심에서는 다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만을 거듭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