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노5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