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