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감, 사과 등의 농산물을 이른바 '밭떼기'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감, 사과 등의 농산물 또는 양봉 도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이 합계 1,3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14명으로 다수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