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 지원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신소재 제조를 위한 금형(몰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3.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금형(몰드) 70대를 구입한 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기간(2013. 6. 21. ~ 2014. 3. 31.) 종료 후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D)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평가하였고, 그 이후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