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의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J을 더 이상 이 사건 노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후 이 사건 노조에 J의 임금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점(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J의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의 조직 · 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로 J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H의 소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H는 이 사건 노조의 사무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경 그러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무직원 임금이 계속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만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