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9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근로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이 약 2,300만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