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30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9. 피고의 명예퇴직담당 부서인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12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의 2016. 4. 29.자 사직원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의 상무이사 C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청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직원을 받아줄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회부되면 명예퇴직금은 물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4. 29.자 사직원이 수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금 158,161,380원(= 월 급여 6,083,130원 ×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 26개월)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5,163,820원(= 158,161,380원 - 72,99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9.자 사 직원에 대한 피고의 조합장의 결재가 있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가 원고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 피고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제도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참조), 명예퇴직수당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 내지 수당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그 제도의 도입 여부나 운영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다른 제도보다는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