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단11083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 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지 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는 9,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과 기산일 표의 근무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양산부산대학교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선정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6. 1.분, 2016. 2.분 또는 2016. 3.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소득세 등의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이는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15. 2. 2.부터 2016. 1. 22.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와 내역에 따르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외출하는 등으로 임금 합계 4,447,500원이 초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원고의 2015. 2.부터 2015. 12.까지 근무일수와 내역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6. 1. 22. 외출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어긋난다.

(3)

피고는, 원고가 2015. 2. 9.부터 2015. 12. 30.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로부터 교통요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8.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31회에 걸쳐 실제 출근하지 아니한 인부가 출근한 것처럼 공사실명부에 허위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5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원고가 2015. 10. 31.경부터 2016. 2. 3.경까지 83회에 걸쳐 목수 B의 임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8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9,320,000원(= 4,510,000원 + 4,8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8. 3. 목수들과 회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회식비 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일부 받아들인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